나눔샘 신청안내

나눔샘 신청안내

나눔샘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.

2021년 나눔샘 지원 사업 공모신청 안내

2021년 나눔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 '나눔샘'
  1. 신청 자격
    • 다음의 신청자격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면 신청 가능
      •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눔교육 및 실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혹은 단체, 비영리민간단체 등 (개인불가)
      • 본 사업의 주 대상은 아동청소년이지만, 이들을 둘러싼 지역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통합사업도 가능합니다.
    • 제외 대상
      • 마감일 기준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재 조치 결과에 따른 배분제외대상 기관
      • 사회복지공동모금회 「배분규정」 제5조의3의 배분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곳
        ※ 「배분규정」은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가능 합니다.
  2.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
    • 제출서류
      • 나눔샘 사업 배분신청서 한글문서(hwp) 파일
        * 페이지 하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세요.
      • 기관(시설, 단체, 법인) 관련서류 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파일)
    • 신청방법
      • 나눔샘 사업 신청서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
      • 기관 메일 : waterforchange@hanmail.net
      • 이메일 제목에 '2021년 나눔샘 지원사업 배분신청서_기관명' 표기
    • 신청기간
      • 2021년 3월 5일(금) ~ 2021년 3월 25일(목) 17:00
      • ※ 3월 25일 17시 이후 접수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향후일정
      • 사업설명회 : 2021년 3월 9일(화) 15:00-17:00
        마중물TV You-tube 실시간 송출
      • 1차 서류심사 결과발표 : 2021년 3월 말
      • 2차 면접심사 : 2021년 3월 말 ~ 4월 초
      • 최종결과발표 : 2021년 4월 초
        ※ 상기 일정은 코로나19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    • 신청서류 및 안내문 다운로드
  3. 필수사항
    • 본 사업은 1년 단위 사업으로 진행되며, 참여대상이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  • 사업계획 수립 시 나눔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의 “주민과 학부모 등 주변 참여자”를 대상으로 하는 나눔의 철학과 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강좌(나눔인문학 오픈강좌) 3회기를 포함해야 합니다. (예산 등)
    • 중앙에서 진행하는 권역별 네트워크(1박2일, 1회), 워크샵(1박2일, 1회), 매니저교육(zoom, 3회) 포함 및 출장비/여비 책정 필요합니다.
    • 예산기준은 모금회 지침에 의하며 (2021년 사업수행 안내자료 참고) 제시된 기준 외의 비용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책정 가능합니다.
    • 신청서 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, 허위사실 확인 시 배분취소 및 향후 지원중단 될 수 있음.
  4. 기타 유의사항
    • 자세한 사업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 하세요.
    • 제출서류의 우편발송 및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.
    • 온라인배분신청은 마감일 정시에 자동 마감되며, 마감시간 이후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시간준수를 부탁드립니다.
    • 필수 제출서류 미 제출 시 예비심사에서 탈락됩니다.
    •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.
      ※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분취소 및 지원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심사 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5. 참고사항
    • 문의
      • 사단법인 마중물 나눔교육 담당
      • 전    화 : 032.205.6648
      • 이메일 : waterforchange@hanmail.net
    • 배분규정
      • 제5조의3(배분제외대상)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.
        1.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
        2.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
        3. 정치·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
        4.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
        5.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는 경우

나눔샘 프로그램 신청하기